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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징역 9년 선고…내란선동 '유죄', 내란음모 '무죄'

입력 2014-08-11 18:00 수정 2014-08-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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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현장 이어 갑니다. "네가 내 등에 칼을 꽂았다" 2012년 자살한 22사단 박모 일병이 '소원수리'라는 제도에 어려움을 토로했다가 부대원들에게 내용이 공개됐고 직속상관인 중대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28사단 윤일병 사건으로 군은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죠. 하지만 원래 있던 '소원수리'란 제도만 잘 활용했어도 군의 인권문제가 이 지경이 되진 않았을 겁니다. 이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먼저 서울 고등법원을 연결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 판결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반면, 내란선동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1심보다 줄어든 9년을 선고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정제윤 기자! (예,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기자]

네, 재판부는 조금 전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를 내렸습니다.

먼저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앞서 1심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는데요, 3년이 감형된 겁니다.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이 내란을 선동한 사실을 인정되지만, 형법상 내란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한 '실행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지만,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해선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앵커]

오늘 선고, 어떤 의미가 있나요?

[기자]

오늘 쟁점은 RO의 실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였는데요, 일단 재판부는 내란 선동죄는 분명하다고 봤지만 내란 음모죄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이석기 의원은 지하혁명조직, 이른바 RO의 총책으로 내란음모 및 선동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나머지 피고인 6명은 RO의 핵심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두차례 RO 조직원들과 비밀리에 회동했고, 이 자리에서 국가기간 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북한을 찬양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RO 모임의 녹취 파일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내란음모 혐의 입증에 주력했는데요.

하지만 이 의원 측은 한번의 강연과 토론이 있었을 뿐이고, RO는 단순한 친목모임이라 내란음모는 있을 수 없다며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오늘 판결은 이르면 올해, 늦으면 내년초 있을 통진당의 정당 해산 심판에 영향을 끼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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