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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박순애 음주운전 언급하다 "여러 상황 따져봐야"

입력 2022-06-10 19:40 수정 2022-06-10 21:14

민주 "말이 되나"…대통령실 "음주전력 옹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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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말이 되나"…대통령실 "음주전력 옹호 아냐"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 됐습니다. 그 사이 끊이지 않았던 건 역시 '인사 논란'입니다. 검찰 편중, 근무 인연과 측근 부실 검증 그리고 논란은 오늘(10일)도 이어졌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발언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그 자체만 갖고 얘기할 건 아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봐야 하지 않겠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251%였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던 박 후보자에 대해 어떤 상황을 더 따져볼 수 있다는 걸까요.

첫 소식,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취임 한 달째인 오늘도 이어진 윤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기자들이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대통령은 내용이 무엇인지 되물었습니다.

[제가 기사를 꼼꼼하게 보진 못했습니다만 그 의혹이 팩트인지 그걸 더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혹이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 논란을 얘기하자, 윤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음주운전도 언제 한 것이며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그 가벌성이라든가 뭐 도덕성 같은 거를 다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주운전 그 자체만 갖고 얘기할 건 아니고…]

박 후보자는 지난 2001년 혈중알코올농도 0.251%,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현행 면허취소 기준인 0.08%의 3배, 당시 기준으로도 2.5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벌금 250만 원 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근엔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드러내는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그 처벌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으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자 면허의 결격 기간을 3년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오늘 발언을 두고 달라진 사회 인식과 괴리감이 있는 것 아니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교사의 음주운전은 곧바로 해임될 수 있는 중징계 요건입니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만취 음주운전을 했는데, 당시 상황을 따지겠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논란이 계속되자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평생 법집행을 해왔다"며 "특정 후보자의 음주 전력을 옹호하거나 문제 없다고 생각할 리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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