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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력 드러난 박순애…적발 당시 '만취 상태'

입력 2022-06-06 20:07 수정 2022-06-0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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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1년 전 음주운전에 적발됐을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의 두 배를 넘는 만취 상태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지방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51%로,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았습니다.

만취 상태였지만 결과적으로 박 후보자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250만 원의 약식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이 선고 유예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호영/변호사 : 사물 분간이 어려운 상태죠. 보통 음주운전 사건에서 0.2%면 만취 상태로 보고요. 제가 형사전문 변호사인데 제가 맡은 음주사건 중 선고유예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올해부터는 음주운전 징계를 받은 교사들은 교장에 오를 수 없습니다.

그만큼 교육계에선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더욱 무겁게 묻고 있습니다.

박 후보자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수라며 사과했습니다.

"법원에서 선처를 받았지만, 도덕적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후보자의 반성으로만 끝나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정부가) 음주운전을 예비살인으로 규정하고, 주취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현실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죠. 박순애 후보의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내로남불이죠.]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로선 밝힐만한 입장이 없다며 시간을 갖고 입장을 정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국회가 하반기 원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장관을 임명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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