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규정 위반 파견·출입 금지…남재준 "곤혹스럽지만 존중"

입력 2013-12-31 15:29 수정 2013-12-31 15:3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오늘(31일) 특위를 통과한 국가정보원 개혁법안은 정치 활동 관여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엄격히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곤혹스럽지만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는 우선 국정원 정보관이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에 상시 출입하며 정보를 수집해오던 것과 관련해 법률과 내부 규정을 위반하는 파견이나 출입은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최근 대선개입 논란이 일었던 사이버심리전단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치활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명문화 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할 경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 현행 5년 이하 징역형에서 7년 이하로 높였고, 공소 시효도 10년으로 늘렸습니다.

이와 함께국정원 직원은 정치 활동 관여 지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직무 집행을 거부할 수도 있게 했습니다.

또 겸임 상임위원회였던 국회 정보위를 상설 상임위원회로 설치한다는 점에도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예산 세부 자료를 제출토록 해 국정원에 대한 예산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재준 국정원장은 곤혹스럽지만 국회 결정을 존중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오후 4시 본회의 속개…예산안·국정원 개혁안 처리 예정 국정원 개혁특위, '정보기관 개혁안' 처리 여야, 국정원개혁안 합의…7개법 개정키로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