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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원개혁안 합의…7개법 개정키로

입력 2013-12-3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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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원개혁안 합의…7개법 개정키로


여야, 국정원개혁안 합의…7개법 개정키로


여야는 31일 국가정보원 개혁안 합의안을 도출하고 이에 서명했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 제안설명에서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장을 수신인으로 하는 '국정원 개혁 특위 합의사항 서면동의서'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률안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여야는 서면동의서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군형법·통신비밀보호법·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7개 법안의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위원회 안으로 제안할 것을 동의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에서는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경우 처벌한다는 것을 명문화 했다. 또 직원이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활동을 하는 경우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하는 파견이나 상시출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국정원 직원의 직무거부권도 보장했다.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받은 경우 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해당 직원이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직원법에 규정된 비밀엄수의 의무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보호를 보장했다.

국회의 예산통제권도 강화했다. 국정원이 세입·세출 예산을 요구할 때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액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요구하도록 했다. 또 다른 기관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한 예산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이 예산의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정원장은 국회에서의 예산결산 심사 및 안건심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도록 했다.

여야는 또 국정원법을 비롯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군형법 등의 개정안 등을 통해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국정원 직원과 공무원에 대한 형량과 공소시효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현재 형사소송법상 국정원 직원이나 군인, 일반공무원 등에 대한 공소시효는 모두 5년으로 동일하지만 정치중립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모두 10년으로 확대하도록 형사소송법상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정권이 두 번 바뀌어도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셈이다.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가중처벌 조항과 관련, 국정원 직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조항을 '7년 이하'로 상향 조정키로 했고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군인과 경찰은 '2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강화했다. 자격정지 적용기간도 징역 형량과 똑같은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도·감청 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한선을 새롭게 설정했다.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부분은 그대로 유지했다.

문 의원은 "이 개정안들이 모든 불들을 만족시킬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저희 두 간사가 휴일도 없이 장시간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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