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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특위, '정보기관 개혁안' 처리

입력 2013-12-3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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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원개혁특위는 31일 여야 협의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정보기관 개혁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가 주도한 정보기관 개혁안이 본회의 처리를 앞두게 됐다. 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개혁안 관련 법안을 가결시켰다.

관련 법안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군형법·통신비밀보호법·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7개 법안의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특위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해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경우 처벌한다는 것을 명문화 했다. 또 직원이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활동을 하는 경우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하는 파견이나 상시출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국정원 직원의 직무거부권도 보장했다.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받은 경우 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해당 직원이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직원법에 규정된 비밀엄수의 의무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보호를 보장했다.

국회의 예산통제권도 강화했다. 국정원이 세입·세출 예산을 요구할 때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액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요구하도록 했다. 또 다른 기관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한 예산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이 예산의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정원장은 국회에서의 예산결산 심사 및 안건심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도록 했다.

여야는 또 국정원법을 비롯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군형법 등의 개정안 등을 통해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국정원 직원과 공무원에 대한 형량과 공소시효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현재 형사소송법상 국정원 직원이나 군인, 일반공무원 등에 대한 공소시효는 모두 5년으로 동일하지만 정치중립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모두 10년으로 확대하도록 형사소송법상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정권이 두 번 바뀌어도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셈이다.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가중처벌 조항과 관련, 국정원 직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조항을 '7년 이하'로 상향 조정키로 했고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군인과 경찰은 '2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강화했다. 자격정지 적용기간도 징역 형량과 똑같은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도·감청 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한선을 새롭게 설정했다.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부분은 그대로 유지했다.

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개혁안 가결 직후 "여야 간 아직까지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특위에서 내년 2월까지 계속 논의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안 처리와 관련해 "정보활동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곤혹스럽지만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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