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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통화 중 녹음' 금지, 세계적 추세?

입력 2017-08-30 22:24 수정 2017-08-3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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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팩트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오늘(30일)은 통화 중에 녹음을 하는 것, 이게 주제인 거죠?

[기자]

네, 현재까지 통화를 할 때 녹음을 하면 상대방의 동의를 안 구해도 되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앵커]

그런데 이게 좀 증거를 남겨야 할 때 이럴 때 좀 유용하게 쓰이지 않습니까?

[기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동의를 반드시 구하는 쪽으로 법안을 바꾸겠다, 법을 바꾸겠다, 이렇게 의원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화 녹음 버튼을 누르면 이런 음성까지 나오도록 …

[상대방이 녹음 버튼을 클릭하였습니다.]

이렇게 법을 아예 바꿔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이런 소리가 나오면 녹음을 상대방이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단번에 알
수가 있겠군요.

[기자]

그런데 이 법안을 두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게 뭔가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자유한국당에서 이걸 '통화 녹음 알림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달의 법안'으로 정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 선생님과 상의했다"라는 통화 녹음 기억하실 겁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 간의 이 통화녹음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한국당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시각에 따라서 그런 해석이 나올 수는 있고 또 반대로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법안 내용 중에 사실과는 다른 부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잖아요.

[기자]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10명의 의원은 세 가지의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37개 주에서도 금지를 하고 있다. 프랑스는 그 어떤 대화 녹음도 불법이다. 그리고 세계 각국은 사생활을 엄격히 보호한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상대방 동의가 없는 녹음을 세계적으로 금지하는 추세다라는 겁니다.

[앵커]

세계적인 추세다, 팩트체크해 보니까 어떤가요?

[기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녹음에 대해서 "워싱턴DC나 뉴욕, 뉴저지 등에서 37개 주에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확인 결과 워싱턴DC, 뉴욕, 뉴저지 모두 합법이었고 모두 39개 주에서 합법, 불법인 주는 11개. 그리고 1개 주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수가 불법인 것으로 주장을 했는데 정반대의 결과인 거군요.

[기자]

네. 프랑스의 사례도 들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그 어떤 대화 녹음도 불법
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프랑스의 형법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프랑스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안에서도 예외적인 상황이 제시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언론 보도입니다.

동의가 없는 녹음도 공익 차원에서는 보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안에 나온 두 나라 사례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그러면 동의 없는 녹음을 금지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라는 건 어떻습니까?

[기자]

그래도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주요국 가운데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나라는 독일, 프랑스 정도고요. 호주는 1개 주가 해당이 됩니다. 현재 새롭게 이걸 금지하겠다고 추진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반면에 미국 39개 주를 비롯해서 일본, 영국, 캐나다, 스페인, 이탈리아,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뉴질랜드 등 다수의 나라에서는 동의가 없어도 녹음이 가능합니
다.

[앵커]

그러니까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그대로 법이 되니까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반드시 이제 사실이어야 할 텐데 이 법안은 지금 잘못된 자료들을 근거로 삼고 있는 거군요.

[기자]

네. 그래서 이 법안을 두고 두 가지 의견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쪽과 통화녹음이 부정부패 고발과 약자들의 방어수단으로 역할을 했다라는 의견입니다.

전문가들은 사생활과 인격권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만 녹음을 기술적이고 원천적으로 막음으로써 오는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직/변호사 : 이런 입법이 돼 버리면 상대방에 알려주지 않고 녹취를 했기 때문에 불법 수집 증거가 되거든요. 내부 고발인이라든지, 그런 기능들이 활성화되는 것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죠.]

[앵커]

오대영 기자, 이건 동의를 구하고 녹음을 한 겁니까?

[기자]

네.

[앵커]

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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