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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탈원전·베를린 구상, 탄핵사유?…발언 확인해보니

입력 2017-08-29 22:13 수정 2017-08-2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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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오대영 기자, 지금 헌법 몇 조 몇 항까지 이야기하면서 꽤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한번 바로 팩트체크를 해 볼까요?

[기자]

첫 번째 주장은요, 헌법 23조 3항을 어겼다는 것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은 법률로써 한다는 것인데 정 의원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정부가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을 중단시켜서 재산권을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려면 법률로써 하게 돼 있고 원자력안전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법에는 정부의 중단 권한이 없다는 얘기죠.

이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에너지법이라는 또 다른 법을 적용하면 해석이 다릅니다. 이 법에는 사업자가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명령하면 되는 것입니다.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원자력법만 봐야 되느냐 아니면 에너지법까지 넓게 봐야 하는 것이냐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는 거고 헌법을 위반한 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이 논란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헌법 조항은 사유재산에만 해당이 되는 데 공공의 재산과는 무관한 조항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수력원자력의 지분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100% 한국전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전의 지분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51% 넘게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수원이 건설 중이었던 신고리 5, 6호기는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헌법 조항을 어겼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정태호/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 : 기본권 해석론상 한수원은 국가에 대해서 기본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넓은 의미의 국가조직의 일부예요. 국가조직의 일부가 국가에 대해 기본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앵커]

다음 주장은 바로 볼까요.

[기자]

헌법 66조 3항을 어겼다는 건데 이런 내용입니다. 대통령은 평화 통일을 위한 성실의 의무를 지닌다는 건데 여기에 반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7월 6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정갑윤 의원은 이 구상이 영구적인 평화공존체제를 말하고 있는데 이는 곧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의 체제를 영구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의미, 글쎄요, 베를린구상이 그런 취지였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베를린구상의 원문을 보면 취지가 전혀 다릅니다. 흡수통일과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통일은 평화 정착 뒤에 남북 간의 합의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흡수통일이 아니라 평화와 합의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이 베를린구상의 핵심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통일 포기를 말한 게 아니라 통일을 좀 구체적인 구상을 밝힌 거였잖아요. 마지막 주장을 볼까요?

[기자]

청와대가 검찰 인사의 절차를 위배했다는 주장입니다. 헌법 78조를 보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검사를 임명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습니다.

지난 검찰 인사 때 장관, 총장이 공석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없어도 차관과 차장이 직무를 대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검찰청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당시에 직무대행으로 임명 제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법적 하자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결론은 세 주장 모두 사실이 아니다는 건데 이런 주장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계속 반복되고 있죠.

[기자]

이런 발언이요 국회 인사 청문회장에서 나왔고, 그 발언은 그대로 국회 속기록으로 기록이 남습니다.

또 국회 부의장을 지낸 5선 정치인의 발언이어서 확산력이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오늘 온라인 공간에서 확인해 봤더니 소셜미디어 등에서 대통령 탄핵 사유 발생 같은 제목으로 가짜 뉴스화돼서 퍼지고 있었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제 팩트체크가 꼭 필요한 거겠죠.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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