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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불법 아르바이트' 군의관 적발하고도 봐주기 처벌

입력 2015-09-0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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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인을 치료하라고 군의관이 있을 텐데, 군의관이 민간 병원에서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불법을 적발하고도, 군 당국이 솜방망이 처벌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군대구병원의 군의관 A대위는 지난해 9월부터 2개월간 평일 야간과 주말에 대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일했습니다.

10차례 진료를 하고 240만원을 받았는데, A대위는 동료 군의관 4명에게도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군대구병원은 악성 종양을 7개월이나 방치해 말기암이 걸린 병사 사연이 지난해 3월 알려져 사회적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일을 겪은 이후에도 군의관들의 불법 아르바이트가 계속된 겁니다.

하지만, A대위는 복무규율 위반으로 정직 2개월을, 동료 4명은 감봉 처분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국군양주병원의 B대위는 산부인과에서 16번 야간 당직을 하고 800만원을 벌었습니다.

B대위는 무면허 음주운전까지 했지만, 군 당국은 민간인 제보를 받고서야 비위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정미경 의원/새누리당 : 확실하게 군 당국이 일벌백계해서 군기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적발된 군의관의 불법 아르바이트 12건 중 형사처벌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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