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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폭발 DMZ 부대서 '여군 성희롱'…중징계 불가피

입력 2015-08-1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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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이번에 지뢰 폭발 사건이 발생한 전방 사단에서 여군을 성희롱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임진택 기자입니다.

[기자]

육군 모 사단에서 지난달 상관이 여성 부하를 성희롱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전방 비무장지대를 관할하는 이 사단은 지난 4일 북한의 지뢰 도발로 소속 장병이 큰 부상을 입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사단 본부에 근무하는 중령 A씨는 지난달 31일 부대 인근 식당에서 중위 B씨를 만나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중령은 여 중위의 손을 이끌어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도록 했으며 "노래방에 가자"고 강요하는 등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해당 사단에 근무하는 다른 장교가 부대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육군은 다음주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는데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방부는 '병영내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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