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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 여군에 강제로 술…법원 "정직 처분은 정당"

입력 2015-07-2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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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식 중 여군에 강제로 술…"정직 정당"

회식 도중 20대 여군 하사의 턱을 잡고 강제로 술을 먹여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공군 준위 A씨가 공군방공관제사령관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상사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행위는 비행의 정도가 무겁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2. 2천만원 '비과세 통장'…누구나 가입

내년부터 도입되는 비과세 종합통장에 소득이 있는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과세 한도는 연간 2천만 원까지며, 혜택 기간은 5년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8월 초 발표합니다.

3. 개전하다, 모해하다?…형법 용어 개정

법무부는 형법에 담긴 일본식 표현과 어려운 한문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전하다"는 "뉘우치다"로, "모해하다"는 "모함하여 해치다" 등으로 바뀌게 됩니다.

4. 김무성 "미, 대체 불가능한 독보적 동맹"

미국을 방문 중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첫 일정으로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만났습니다. 김 대표는 "미국은 대체 불가능한 독보적인 동맹"이라며 안보와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김 대표의 이번 방미가 대선 주자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외교 안보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5. 파키스탄 홍수…사망 35명, 이재민 25만

파키스탄에서 폭우와 홍수로 36명이 숨지고 25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파키스탄 국가재난관리국은 남부 펀자브주에서 420여 개 마을이 북부 키베르 파크툰크와주에서 350여 개 마을이 각각 침수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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