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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부사관 '성추행' 혐의 선임 부사관 고소

입력 2015-07-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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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소속 여군 부사관이 선임 부사관을 성추행 혐의로 군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 모 부대 한 여군 A중사가 지난해 12월 선임 B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중사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8월 회식 자리에서 B상사가 자신의 다리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상사는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군 검찰이 조사를 벌여 B상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중사는 군 법원에 재정 신청을 했고, 현재 법원이 심의하고 있다.

A 중사는 사건 직후 병영 고충 상담 전화인 '국방헬프콜'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상담했지만, 국방헬프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A 중사가 처음에는 부대의 징계에 관한 말을 하고 나중에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해 이후 헌병대에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A 중사는 부대에서 발생한 다른 사건으로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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