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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사고' 박 경위, 과거에도 의경에게 총 겨눠…영장신청

입력 2015-08-26 19:25

경찰 "고의성 없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서울경찰청, 은평서 감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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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의성 없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서울경찰청, 은평서 감찰 조사

'총기사고' 박 경위, 과거에도 의경에게 총 겨눠…영장신청


검문소 근무지에서 권총 실탄을 쏴 의경을 숨지게 한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26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박모(54)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경위는 지난 25일 오후 4시52분께 은평구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에서 휴대하고 있던 38구경 권총을 발포해 의경대원 박모(21) 상경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왼쪽 가슴에 총상을 박 상경은 현장에 함께 있던 동료대원의 119신고로 구급대원에게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 날 오후 6시8분께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박 상경의 부검을 의뢰한 결과 사인은 좌측흉부총창(심장 및 폐 관통)으로 나왔다"며 "특기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경위는 검문소 생활관에서 간식을 먹고 있던 의경 3명에게 '너희끼리만 빵을 먹느냐'며 총 쏘는 장난을 치다가 실제로 실탄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경위는 과거에도 2~3차례 검문소 의경들에게 권총을 겨눴던 사실이 의경 및 본인 진술을 통해 밝혀졌다.

박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권총(리볼브) 탄창의 첫 번째 탄구는 공간이라 발사되지 않는 줄 알고 장난으로 방아쇠를 당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볼브 권총은 모두 6발을 장전할 수 있다. 첫 번째 탄창 구멍(12시 방향)은 첫 발포시 공포탄이 나가도록 비워져 있다. 나머지 총탄은 시계방향으로 두 번째 구멍에 공포탄, 세 번째 구멍부터 실탄이 채워진다.

경찰 조사 결과 박 경위는 총탄이 오발되지 않도록 잠금장치 역할을 하는 고무를 방아쇠 울에서 일부러 제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박 경위가 현장에 있던 의경들이 보는 앞에서 고무를 제거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의경들도 장난으로 인식하고 있는 등 현재 정황만으론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박 경위에게 적용한 혐의가 바뀔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박 경위의 주장처럼 장전 상의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박 상경의 급소를 향해 총을 겨누고 오발을 방지하는 고무를 의도적으로 제거한 것은 당연히 미필적 고의를 의심해야 한다"며 검찰의 살인죄 기소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 감사담당관실은 박 경위가 소속된 은평경찰서에 대한 총기 관리 교육 여부 등의 감찰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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