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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매주 세번씩 열린다…23일 본격 스타트

입력 2017-05-16 16:47

최순실 삼성 뇌물수수 특검사건과 병합 가능성

재판부 첫 공판서 판단…병합 시 증인신문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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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삼성 뇌물수수 특검사건과 병합 가능성

재판부 첫 공판서 판단…병합 시 증인신문 돌입

박근혜 재판,  매주 세번씩 열린다…23일 본격 스타트


오는 23일 본격 시작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최소 주 3회씩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6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23일 오전 10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25일 서증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 사건과 특검이 기소한 최순실(61)씨의 삼성 뇌물수수 사건을 병합할 경우 최소 주 3회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하면 월요일과 화요일 주 2회 증인신문을 하고 주 1회 증거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증거조사는 기존에 진행된 최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사건의 공판기록 등의 증거를 조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필요에 따라 주 2회 서증조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월 4회 출정은 도저히 안될 것 같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최씨 삼성 뇌물수수 사건과의 병합 문제와 이중기소에 대한 판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최씨 삼성 뇌물수수 사건과의 병합이 부적절하며 삼성 뇌물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의 이중기소 여부가 먼저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최씨 삼성 뇌물수수 사건과 박 전 대통령 공소사실이 완전히 일치한다"며 "증인들이 대부분 일치할 것으로 보여 병합하지 않을 시 증인을 중복해 두번 소환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합을 고려했는데 변호인이 특검과 검찰의 공소유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고 정식 의견서를 제출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며 "이중기소 여부 역시 관련 법리와 판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건의 병합을 결정하고 당일 오후부터 최씨 뇌물수수 사건에 예정된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며 "또 병합이 부적절하다면 따로 협의해 언제 재판을 진행할지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23일 최씨의 삼성 뇌물수수 재판에는 임대기 제일기획 대표 등이 증인으로 예정돼 있다.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죄는 서로 양립 가능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재판은 삼성 뇌물수수 혐의부터 시작해 SK 관련 제3자 뇌물 요구, 롯데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의 순으로 심리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서증조사를 하는 동안 변호인들의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가 최종 진행될 것"이라며 "검찰은 이를 기초로 입증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소송 관계인이 협의해 최종 심리계획을 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피의자신문조서를 기본적으로 동의하되 이를 제외하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전부 부동의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변호인은 "현재 기록을 살펴보는 중에 있어 추후 검토해 동의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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