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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윤 "안종범, 추적 안 되는 '띠지 없는 현금' 요구"

입력 2017-05-12 21:32

"안종범, 루이13세 양주 사진 가리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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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루이13세 양주 사진 가리키며…"

[앵커]

오늘(12일) 안종범 전 수석 재판에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박씨는 안 전 수석이 금품을 직접 요구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안 전 수석이 수사기관에 의해 추적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띠지로 묶지 않은 현금을 요구했고, 고가의 양주 사진을 가리키면서 사달라 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김영재 원장 부부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는 오늘 안 전 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안 전 수석 측이 금품을 요구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먼저 박 씨는 "안 전 수석이 2014년 8월 출장 때문에 들른 공항에서 100만 원 상당의 루이13세 양주 사진을 가리키며 '귀한 술인데 딸 시집 예단으로 쓰고 싶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귀국 직후 안 전 수석 부부와의 식사 자리에서 해당 양주를 선물했습니다.

또 안 전 수석은 박 씨로부터 딸의 결혼식 축의금으로 현금 1000만 원을 받았고 2015년과 2016년 설날과 추석마다 현금이 든 봉투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박 씨는 안 전 수석의 부인이 띠지로 묶인 현금은 추적이 된다고 해서 현금을 줄 때는 신권과 구권을 섞어서 줬다고도 말했습니다.

안 전 수석 측은 "일부 선물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대가성이 없었고, 박 씨의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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