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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철수 부인, 다운계약서 썼다…세금탈루 의혹

입력 2012-09-2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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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교수가 아파트를 사면서 실거래가격보다 신고가격을 낮추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교수는 2001년 10월 서울 문정동 올림픽훼미리아파트 162m² 49평형을 자신의 명의로 샀습니다.

당시 김 교수는 구입가격을 2억5000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JTBC 취재결과 이 가격은 당시 공시가격에 비해 최고 2억7000만원, 실거래 가격에 비해서는 4억원이나 적은 금액입니다.

당시 이런 다운계약서 작성은 불법은 아니었지만 세금을 덜 내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됐습니다.

다운계약서를 썼다면 김 교수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최고 2000만원 가량 덜 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캠프의 금태섭 상황실장은 "다운계약서를 쓸 이유가 없었고, 쓰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박성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Q. 기준시가 4억2000만~5억2000만원, 당시 시가로는 6억원대 아파트를 사고, 거래 가격이 2억50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는 거네요. 이러면 불법 아닌가요?

[당시엔 불법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이처럼 신고하는 게 일반화 돼 있었습니다.]

Q. 그렇지만 세금 탈루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탈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취득세(2%)와 등록세(3%) 부과 기준과 검인 계약서에 따른 신고가격(2억500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김 교수는 모두 1250만원의 세금을 서울시청에 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준시가에 따르면 2100만원, 실거래가에 따르면 3250만원으로 세액이 늘어납니다. 다운계약서로 850만원~2000만원의 세금을 덜 냈을 가능성이 있는 셈입니다.]

Q. 안철수 후보 측의 해명은 무엇인가요?

[안 후보 캠프의 금태섭 상황실장은 "김 교수와 안 후보가 단 한번도 1가구 2주택인 경우가 없었다. 또 세금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다운계약서를 쓸 이유가 없었다"고 해명 했습니다.]

Q. 안철수 후보는 높은 도덕성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한 것 아닌가 싶네요.

[안 후보는 최근 펴낸 '안철수의 생각'에서 "탈세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서 세금을 반드시 정확하게 물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의혹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측에서 철저한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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