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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친모 기소…"출산앱 깔고 몸무게 변화 확인"

입력 2021-04-05 20:15 수정 2021-04-0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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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미에서 숨진 3살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 씨가 오늘(5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석씨는 여전히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하고 있지만, 검찰은 몇 가지 정황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3년 전에 휴대전화에 출산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깔았고, 또 임부복과 아이 옷을 샀다는 점, 그리고 출산 추정 시기에 늘었던 몸무게가 갑자기 줄어든 걸 확인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살 아이 친모로 밝혀진 석모 씨에 대해 사체 은닉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사체 은닉 미수 혐의는 석씨가 인정했습니다.

지난달 9일 딸이 살던 빌라에서 숨진 아이를 발견해 다른 곳에 숨기려다가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입니다.

석씨가 자신의 아이와 바꿔치기 하면서 딸 김씨의 아이를 어디론가 데려갔단 겁니다.

이 바꿔치기 혐의가 입증되기 위해선 우선 석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여야 합니다.

일단 국과수에 이어 대검 유전자 검사에서도 석씨가 친모라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석씨는 이걸 계속 부정해왔습니다.

[석씨/숨진 3살 여아 친모 (지난 3월 17일) : 저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어요, 진짜로 낳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검찰은 석씨가 아이를 낳았다는 정황을 여러 개 확보했습니다.

먼저, 3년 전 석씨가 출산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깔았던 걸 찾았습니다.

또 출산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아이와 산모가 입는 옷을 샀다는 사실과 회사에 휴가나 조퇴를 자주 낸 것도 확인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석씨 몸무게에 주목했습니다.

어느 시기까지 늘다가 특정 시기가 지나며 몸무게가 빠진 걸 확인한 겁니다.

검찰은 이런 정황들이 석씨가 아이를 낳았다는 걸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출산을 했고 아이를 바꿨다는 정황은 여러 개인데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는 "재판부가 정황증거만으로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경찰과 협조해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될 사라진 아이를 찾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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