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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본, 청와대 및 삼성동 자택도 압수수색 검토

입력 2017-03-1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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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수사에선 앞서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 무산된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특히 검찰은 청와대는 물론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이르면 이번 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전 주거지인 청와대와 현재 주거지인 삼성동 자택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군사 기밀이 있는 장소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검찰과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특검은 주요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의 지난 4년 주거지가 청와대인만큼 사건 해결을 위한 주요 물증이 모두 청와대에 있다는 판단을 해왔습니다.

특히 청와대 내부 서버에 저장된 기록물에 주목했습니다.

앞서 압수수색은 무산됐지만 이번엔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상황이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등에 대해 사실 관계를 인정함에 따라 주인 잃은 청와대에 대한 강제수사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탄핵 불복을 시사한 가운데 증거인멸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검찰이 신속한 강제수사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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