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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대통령 기록물…황 대행이 지정? 권한 논란도

입력 2017-03-1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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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와 함께 이제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파면 결정이 나면서 대통령 기록물이 기록관으로 이관되지 못하고 청와대에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기록물이 만약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되면 길게는 30년까지 열어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누가 정하느냐, 황교안 대행에게 그런 권한이 있느냐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개인 물품 외에 반출할 수 없고 파기해서도 안 됩니다.

문제는 정상적인 경우라면, 퇴임 6개월 전부터 대통령 기록물을 분류한 뒤 퇴임 전까지 이관작업을 다 마쳐야 하지만, 현재는 전혀 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크게 일반·비밀·지정으로 분류됩니다.

이 가운데 가장 보안 단계가 높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분류되면, 최장 30년까지 열람이 제한되는데, 이를 누가 정할지를 놓고도 논란입니다.

현재 국가기록원은 현행법상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대통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황 대행에게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7시간 기록을 비롯해 대통령 기록물 자체가 검찰 수사의 주요 자료가 될 수 있는 만큼, 황 대행이 이를 지정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정권 때마다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기록물 반출 논란이,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비밀 기록이 아예 없어 은폐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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