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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 전 대통령 조사할 그곳…검찰, 확장공사 중

입력 2017-03-12 20:54 수정 2017-03-1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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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준비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서울중앙지검의 조사실을 확장 공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초 특검 조사 당시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겠다, 또 녹음 녹화는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대면조사가 무산됐지요. 민간인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녹음 녹화를 진행하면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수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3년 4월 역사 속으로 사라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는 대형 특별조사실이 있었습니다.

약 51㎡ 넓이에 개별 화장실과 소파 뿐 아니라 밤샘조사를 위한 침대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과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이 이곳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있는 서울중앙지검에는 이런 조사실이 없습니다.

검찰은 이틀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된 직후 중앙지검 7층의 영상녹화실을 확장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검찰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최순실 씨가 이곳 중앙지검 7층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최 씨 조사를 했던 형사8부가 박 전 대통령 조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집중적으로 수사했던 이원석 특수1부장도 박 전 대통령 조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대면조사를 준비해왔던 만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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