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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자동차세 100% 이상 인상"…서민 증세 논란

입력 2014-09-12 21:20 수정 2014-09-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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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록위마…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 오늘(12일) 하루종일 인터넷을 떠돈 말이었습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은 수사와 기소과정에서는 검찰과 법무부, 검찰과 검찰, 그리고 판결 후에는 법원 내부까지 한국의 사법기관 전체를 흔들어놓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또다시 세금인상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어제 정부가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은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안이 공개됐습니다. 인상 폭도 100%를 넘을 정도로 큽니다. 대체휴일까지 포함된 닷새 동안의 추석연휴가 끝난 뒤 이제 잔치는 끝났다는 말이 실감나는 어제오늘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주민세는 1만원 이내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합니다.

무주군 2000원, 서울 4800원, 보은군 1만원 등으로 전국 평균은 4620원입니다.

1999년 이후 한 번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이 주민세를 2년에 걸쳐 만 원 이상, 2만원 이내로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주석/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 : 20년 이상 동결되어온 지방세를 현실화하고 비정상적인 지방세제를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택시와 버스 등 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도 3년에 걸쳐 2배로 오릅니다.

2,000CC 택시는 올해 3만 8천원에서 2017년 7만 6천원으로, 시내버스는 4만 2천원에서 8만 4천원으로 인상되는 겁니다.

또 호텔, 병원 등에 적용됐던 지방세 감면 혜택도 대폭 축소하거나 중단합니다.

정부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등으로 4천억원, 지방세 감면 혜택 축소로 1조원의 세수가 각각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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