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지 그레이엄/미 공화당 상원의원 (지난해 3월 21일) : 트럼프 대통령이 '로 대 웨이드 판결(1973년 낙태 허용 판결)'을 뒤집으라는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닐 고서치/미 연방대법관 (지난해 3월 21일) : 없습니다.]
[린지 그레이엄/미 공화당 상원의원 (지난해 3월 21일) : 요청을 받는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닐 고서치/미국 연방대법관 (지난해 3월 21일) : 그렇다면 저는 대법원 문 밖으로 나갈 겁니다. 판사들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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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지영입니다. 앞서 보신 영상은 미국 닐 고서치 대법관의 청문회 영상입니다. 고서치 대법관은 낙태반대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했는데 소신을 굽히지 않는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임신 후 6개월까지 낙태를 허용해주는 법인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미국에서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낙태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오늘(24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관련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공개 변론을 앞두고 낙태죄 찬성과 반대단체들이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합니다. 낙태는 문제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여성과 태아 모두 보호되어야 합니다. (여성과 태아 모두 보호되어야 합니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폐지하라! 폐지하라! 폐지하라!) 생명 선별, 여성 통제, 낙태죄는 위헌이다!]
이처럼 낙태죄 폐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성가족부가 이례적으로 낙태죄 폐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조민경/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장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해외 사례를 보면 낙태를 죄로 규정하는 것하고 임신 중절 수술 건수하고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루마니아 같은 경우 임신 중절을 14주까지 허용했었는데, 그 직후에는 임신 중절률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다시 감소를 했고 오히려 모성사망률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가톨릭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구인회/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교수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여성의 존엄과 인권이 낙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인가. 태아와 여성은 전혀 대립되는 존재가 아니고, 또 사실 임신한 여성은 태아의 어머니잖아요. 또 태아는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머니를 필요로 하는 존재인데 그런 생명의 문제를 다수결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제 의문입니다.]
형법 제 269조 1항에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임신중절 수술을 집도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면서 오늘 공개 변론까지 있게 된 것인데요.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낙태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난해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청문회때도 낙태 문제가 이슈가 됐었는데 당시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이진성/헌법재판소장 (지난해 11월 22일) : 저도 이제 며느리들도 있고, 또 손자가 넷이나 되는데요. 결국 태아의 생명권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진 사람은 바로 임신한 여성입니다. 그런 임신한 여성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낙태를 선택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태아의 생명과 이렇게 충돌하는 가치로만 볼 것이 아니고 그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으냐…]
지난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낙태죄 폐지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답변한 바 있습니다. 당시 조 수석은 정부 차원에서 낙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실태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10월에 대중에게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합헌 4, 위헌 4…2012년 헌재는 정확하게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과연 이번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