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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낙태죄 폐지' 의견 첫 공식화…헌재 결정 주목

입력 2018-05-2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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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 가족부가 낙태죄를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정부 부처로서는 처음입니다. 2012년에 이어 두번째로 진행되고 있는 헌법 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심리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됩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기자]

"태아는 그 자체로 별개의 생명체고, 생명권이 인정돼야 한다"

2012년 8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합헌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4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2017년 9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낙태죄 폐지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 달 만에 23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하자 청와대도 답변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답변 내용은 두루뭉술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사회적 법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임신중절 관련 보완대책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말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 부처가 낙태죄 폐지의견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입니다.

현재 헌재에선 낙태를 한 여성과 의료인을 처벌토록한 형법 조항에 대해 두번째 위헌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여가부는 2012년에는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측의 목소리도 더욱 커졌습니다.

[이상희/낙태반대운동연합 회원 : 수정된 3주부터 심장이 뛰는 독립된 생명체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법무부도 폐지 반대의견을 헌재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오늘(24일) 헌법재판소에서는 6년 6개월만에 낙태죄 관련 공개변론이 열리고 올 하반기쯤 최종 결론이 나올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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