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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권리 인정해달라"…여성단체들 낙태죄 폐지 촉구

입력 2018-05-24 13:46

"낙태죄, 여성의 헌법상 권리 침해"…헌법재판소, 오늘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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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여성의 헌법상 권리 침해"…헌법재판소, 오늘 공개변론

"삶의 권리 인정해달라"…여성단체들 낙태죄 폐지 촉구

낙태죄를 폐지할지 판단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앞두고 여성단체들이 낙태죄 때문에 여성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내 여성단체들의 연합체인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은 2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 선언 및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낙태죄를 폐지하고 모든 이들이 성적 권리와 삶의 권리, 임신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정의를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낙태죄가 존치되면) 임신 과정과 임신중지 여부의 결정 과정에 책임이 있는 여러 당사자 중 다른 이들은 책임을 면하는 데 반해 여성만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3년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낙태한 임신부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판례를 언급하면서 "낙태죄는 폭력적이고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임신을 지속하도록 강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낙태죄는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생명권, 건강권을 명백히 침해하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성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여는 동안 근처에서는 '낙태법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 '낙태반대 운동연합' 등의 회원 5명이 낙태로 인해 숨진 태아의 사진이 인쇄된 피켓을 들고 낙태죄 존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의사 A씨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 형법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이 낙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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