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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 여부' 6년반 만에 공개변론…위헌판단 나오나

입력 2018-05-23 13:55

2011년과 분위기 달라져…9명 재판관 중 6명 '낙태죄 손질' 입장

위헌결정 나오면 핵폭풍급 파장…태아 생명권·여성 신체자유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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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과 분위기 달라져…9명 재판관 중 6명 '낙태죄 손질' 입장

위헌결정 나오면 핵폭풍급 파장…태아 생명권·여성 신체자유 쟁점

'낙태죄 위헌 여부' 6년반 만에 공개변론…위헌판단 나오나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6년 6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이 낙태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위헌결정으로 낙태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헌재는 24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의사 A씨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 1항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270조 1항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2013년 낙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A씨는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2월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공개변론에서는 태아에게 생명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여성의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A씨는 "태아는 모(母)와 동등한 수준의 생명이라고 볼 수 없어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여성 신체의 완전성에 관한 권리와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태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커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낙태 시술이 가능하다"며 위헌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공개변론에는 전문가들이 참석해 양측의 입장을 보강·지원할 예정이다.

A씨 측 참고인으로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 고경심씨가,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는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한다.

헌재가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2011년 11월 10일 이후 6년 6개월 만이다. 당시 헌재는 공개변론을 거쳐 이듬해 8월 "태아는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돼야 한다"며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당시도 심리에 참여한 8명의 재판관 중 절반인 4명이 위헌 의견을 낼 정도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위헌정족수인 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결정이 내려진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한 헌재가 공개변론을 통해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성 헌재소장을 비롯한 6명의 재판관이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낙태죄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어 2012년과는 다른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 헌재소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임신 후) 일정 기간 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김이수·강일원·안창호·김창종·유남석 재판관도 "태아의 생명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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