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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에 개별소비세 도입 논란…사실상 '죄악세' 부과?

입력 2014-09-1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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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담뱃값 인상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로 사치품에 물리는 개별소비세를 담배에 도입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어서 사실상 죄악세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주정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개별소비세는 명품시계·핸드백 등을 사거나 고급 유흥주점과 골프장을 드나들 때 내는 세금으로 과거엔 특별소비세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어제(11일)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사치품이 아닌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세율은 77%로 다른 품목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정부는 흡연이 사회 전체에 해악을 끼치는 외부 불경제를 유발한다고 주장합니다.

[문창용/기획재정부 세제실장(11일) : 외부 불경제를 치유하는 데는 국세를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죄악세를 매기는 셈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김유찬/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 : 술을 통해서 야기되는 외부 불경제 규모가 훨씬 큰 데 주세는 (담뱃세보다) 규모가 작고요.]

[백재현/새정치연합 정책위 수석부의장 : 서민의 기호품인 담배를 사치품으로 분류해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얘기에요.]

담뱃값을 둘러싼 편법 증세 논란이 형평성과 죄악세 논쟁으로 번질 기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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