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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첫 재판… "수백억 손해" VS "소송 자격 없다"

입력 2014-09-12 17:20 수정 2014-09-12 17:20

공단 "흡연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으로 손해"
담배社 "소송 제기 자격 없는 공단의 정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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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흡연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으로 손해"
담배社 "소송 제기 자격 없는 공단의 정치 소송"

담배소송 첫 재판… "수백억 손해" VS "소송 자격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공공기관 최초로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에서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12일 오후 이른바 '담배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양측은 각각 준비한 프리젠테이션(PT)을 통해 빈틈없는 주장을 펼치며 설전을 벌였다.

우선 건보공단 측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담배를 어떠한 시각에서 보는가가 중요하다"며 "담배를 바라보는 시각은 기호품에서 개인과 공중보건에 대한 허락되지 않은 위험으로 변모돼 왔다"고 말 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나라의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2007년 기준) 5조6000억원에 달한다"며 "건보공단도 흡연 관련 질병에 대해 10년간 10조원이 넘는 규모의 급여를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제기구도 담배의 중독성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은 과학적으로 확정된 사실"이라며 "이를 토대로 담배회사들에게 제조물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측은 담배회사들의 설계상 결함과 표시상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 책임을 지고 담배 제조 과정에서 오히려 중독성과 유해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행위를 해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 측 변호인단은 "담배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합리적인 대체설계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라며 "미국 법원은 대체설계의 가능성을 인정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설계상 결함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담배회사들은 중독성에 경고는 아예 하지 않고 유해성에 관한 부분도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경고를 했다"며 "표시상으로는 위험하다고 하면서 이같은 유해성을 무력화시키는 태도를 보여왔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은 아울러 담배회사들은 담배의 중독성과 유해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제조과정 등에서 이를 강화하기 위한 행위를 하고 이같은 사실을 왜곡, 은폐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담배회사 측 변호인들은 건보공단이 흡연의 직접적인 손해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부적법하며 제조물 책임과 불법행위 여부는 최근 대법원 판례로 더 이상의 판단이 필요없다고 반박했다.

KT&G 측 변호인은 "담배는 자연인만 사용할 수 있어 법인인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손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지금은 공단 본연의 업무임에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치적 소송이고 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담배에 유해성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폐암 등 질병이 흡연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판단이 쉽지 않고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 측 변호인들도 건보공단이 흡연자들에 대한 대위청구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직접 손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 피고 측 변호인들은 건보공단이 피해구제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본래 목적이 아니라 재판 과정을 통해 담배의 유해성을 홍보하기 위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며 재판부에 원고의 청구를 각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 변호인은 "법원은 생동성시험조작 소송, 원외처방약제비 소송 등에서 공단의 직접 청구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며 "또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소송 제기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식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원고의 직접 손해 ▲흡연과 폐암 등 질병과의 인과관계 ▲제조물 책임 ▲불법행위 책임 ▲손해액의 범위 등 크게 5가지로 쟁점을 정리했다.

또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된 건보공단의 직접 손해 여부에 대해 우선 심리를 한 후 향후 입증방법 등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4월14일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제조사 포함)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한 53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흡연력이 20갑년 이상(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이고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에게 공단 측이 지출한 10년치 진료비를 토대로 소송비용을 산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4월10일 폐암으로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 등 30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담배소송에 대한 첫 판단에서 담배회사 측 손을 들어주면서 담배회사는 제조물 책임이 없고, 흡연은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2차 변론기일은 11월 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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