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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진당 해산심판 19일 선고…'국면전환용' 주장도

입력 2014-12-1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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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합진보당이 위헌 정당이냐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모레로 잡혔습니다. 우리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심판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선고 날짜가 갑작스럽게 일찍 잡히면서 이른바 국면전환용이 아니냐는 주장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정부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자료만 17만여 쪽에 그동안 모두 20번의 변론이 열렸습니다.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에서는 양측 대표가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황교안/법무부 장관 : 통합진보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는 암적 존재입니다.]

[이정희/통합진보당 대표 : 진보당의 지향은 우리 자신보다 더 귀한 존재인 우리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3주 만인 모레(19일) 통진당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앞서 박한철 헌재 소장이 연내 선고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선고 날짜가 갑작스레 잡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헌재가 통상 일주일 전에 선고 기일을 정해왔는데 이번엔 특별기일을 선고 이틀 전에 정한 겁니다.

[홍성규/통합진보당 대변인 : 최종변론을 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심의 절차 없이 서둘러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에선 '정윤회 문건' 사건을 희석시키려는 이른바 국면 전환용이란 얘기도 나옵니다.

헌재는 심리를 마친 뒤 2주 이내에 선고한다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선고 기일을 정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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