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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이버 명훼' 법리검토

입력 2014-08-11 20:28 수정 2014-08-1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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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이버 명훼' 법리검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왜곡 보도한 혐의로 피소한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서울지국장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을 의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의 신문기사 등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한 결과, 지면 기사에는 민감한 내용을 싣지 않거나 정제된 표현으로 처리한 반면 온라인 기사에는 시중에 떠도는 의혹을 여과없이 왜곡보도한 것으로 잠정 결론 냈다.

특히 가토 지국장이 기사를 인용한 모 일간지 칼럼의 내용과 주제가 가토 지국장의 기사와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이 온라인 기사를 통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고의적으로 훼손하려 한 혐의가 짙다고 보고 관련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보통신방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소 처벌 수위가 약한 편이다.

검찰은 모욕죄 등을 추가로 적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친고죄로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직접 고소하지 않는 한 적용하는 게 쉽지 않다.

반면 명예훼손죄는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을 제외하고는 친고죄로 분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가토 지국장의 취재·보도 경위, 기사를 작성한 배경과 관련내용의 근거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한 뒤 박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는지를 따질 계획이다.

검찰은 오는 12일 가토 지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선임 문제 등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쳥해와 조만간 다시 소환을 통보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입장에서는 가토 지국장을 빠른 시일안에 소환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싶다"며 "청와대측 참고인 조사나 서면조사는 지국장 조사결과를 보고 검토할 예정으로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앞서 산케이신문은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이 7시간여가량 파악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시중에 떠도는 사생활 관련 루머를 다뤘다.

논란이 일자 시민단체 독도사랑회와 자유수호청년단 등은 "가토 국장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6~7일 잇따라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주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가토 지국장을 출국정지 조치했다. 출입국관리법상 도주 및 해외 도피의 우려가 있는 내국인은 출국금지, 외국인은 출국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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