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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없던 냉동창고…감사원 지적에도 소방청 '무대책'

입력 2020-07-23 21:06 수정 2020-07-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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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틀 전 노동자 5명이 희생된 용인 물류센터 불은 지하 4층의 냉동창고에서 시작됐습니다. 여기엔 화재감지기나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냉동창고에는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해묵은 규정을 제때 바꾸지 않은 소방청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기자]

용인 물류창고 화재로 직원 5명이 숨졌는데 모두 같은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유일하게 냉동창고가 있는 지하 4층입니다.

소방청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냉동창고엔 스프링클러와 화재감지기 그리고 소화전 설치가 면제됩니다.

12년 전 물이 얼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런 건데, 기술이 발전해 국제협회가 설치를 권고하는 지금까지 그대로인 겁니다.

감사원은 올해 3월 소방청이 화재안전기준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매 3년마다 검토해 기준을 바꿔야 하는데 냉동창고 면제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일선 소방서의 건의도 대부분 묵살됐습니다.

그런데 소방청 담당자는 감사원의 지적 사실조차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소방청 관계자 : 제가 감사원 자료를 정확하게 지금 못 봤는데, 저희가 지금도 몇 개 고치고 있고…]

2008년 40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 무슨 이유인지 해묵은 면제 규정이 바뀌지 않으면서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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