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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불체포특권 포기"…'특권 내려놓기' 방안 논의

입력 2016-07-01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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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업을 못해서 대학 졸업식이 열려도 차마 참석을 못한다는 취업준비생들입니다. 하지만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 가족, 친인척은 달랐다는 최근의 소식들은, 그래서 더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그러자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의원들의 다짐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죠. 어제(30일) 저녁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대표적인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의장의 직속으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자문기구를 만들어서, 특권 내려놓기에 필요한 법 개정도 논의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지금까지 늘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원들의 말은 있었지만 실제 그렇게 되지는 못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아침& 첫소식, 김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찬을 갖고 국회의원의 일부 특권을 내려놓는데 합의했습니다.

특히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도 본회의에 보고한 뒤 72시간 동안 표결하지 못하면 자동폐기됩니다.

이 때문에 비리 동료 의원의 체포를 막으려 국회를 여는, 이른바 방탄국회가 때마다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19대 국회 때는 체포동의안 11건 가운데 4건만 가결됐습니다.

우선 여야는 자동폐기 규정을 없애는데 전격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장 직속으로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를 설치해 논의키로 했습니다.

국민의당 리베이트 파문과 여야 의원들의 친인척 채용 논란 속에서 정치권이 탈출구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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