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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이어 5건 더…새누리 '친인척 채용' 줄줄이 들통

입력 2016-07-0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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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가족 채용 논란이 불거졌을 때, 맹공을 퍼부었던 새누리당, 부메랑을 그야말로 제대로 맞고 있습니다. 그제(29일) 두명의 의원에 이어서, 어제는 다섯명이 더 친인척을 채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안에 따라 징계를 포함해 제재를 한다고 하는데, 이 징계 여부를 놓고 당내 의견이 분분한가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박인숙 의원과 김명연 의원에 이어, 새누리당에서 친인척 보좌진을 채용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의원실은 모두 다섯 곳입니다.

강석진·박대출·송석준 의원은 각각 조카를 5급 비서관부터 9급 비서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 의원실은 "8촌 이내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기로 한 당의 방침에 따라 당사자들을 내보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완영 의원의 6촌 동생도 19대 때 7급 비서관으로 채용돼 근무해오다 이번 논란이 불거진 뒤 면직처리됐습니다.

한선교 의원은 친척을 4급 보좌관으로 채용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 의원 측은 "이번 논란이 불거지기 전 다른 사유로 이미 그만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혁신비대위는 불체포특권 포기 등 서둘러 특권 내려놓기 대책을 내놨습니다.

8촌 이내 친인척 채용 금지 방침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선 2주 후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안에 따라 징계 등 제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징계를 놓고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2주 동안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시정하는 경우까지 징계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향후 처벌 범위와 수위를 놓고 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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