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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모녀' 어머니 황씨 피의자 전환…다른 의혹도

입력 2015-01-0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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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부천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의 무릎을 꿇게 한 이른바 '갑질'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모녀 중 50대 어머니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화점 측이 사건 당일 두 모녀의 항의에 부산까지 차를 태워줬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부천 백화점 주차요원 3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50대 여성이 강제로 무릎을 꿇으라고 했고, 일어나려 하자 밀쳤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또 폭행당한 것에 대해 처벌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경찰은 해당 모녀 중 50대 어머니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신동환/부천 원미경찰서 형사과장 : 불러서 조사했는데 처벌을 원했어요. 폭행 부분이 인정이 돼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머니 황모 씨는 주차 요원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황모 씨 : 제가 폭력배인지 아십니까?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면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목이 터져라 몇날 며칠을 잠도 못 자고…]

이런 가운데 사건 당일 두 모녀의 항의가 계속되자 백화점 측이 나서 두 사람이 가야한다는 부산까지 차로 태워줬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황씨 측은 이번 문제와 관련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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