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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시판됐으니 과거일"…정부, 정말 책임없을까?

입력 2016-05-1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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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과연 정부 책임은 어느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이가혁 기자, 가습기 정부 책임론, 그러니까 현정부죠. 책임론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고, 지금 나온것 처럼 환경부 장관의 저 발언때문에 피해자들, 그리고 일반인들까지 공분을 사고 있는데. 현 정부 책임론은 어디까지 봐야할까요.

[기자]

[기자]

일단 지금도 계속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일종의 책임회피성 발언이라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내용은 정진호 서울대 약대교수의 지난 5일 중앙일보 칼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 수거명령을 내린 2011년 11월을 기점으로 그 전기에는 신속한 예방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했으며 후기에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고 피해보상, 향후 대책수립 등의 마무리 순서로 지체없이 갔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현 정부가 이 대책수립을 최선을 다해서 했을까 따져보면 지난해 12월 31일로 환경부 산하 피해 신고접수 창구는 문을 닫았습니다. 현재는 민간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사실상 도맡아서 피해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김진일 기자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윤성균 환경부장관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의사가 추적관리를 한다, 이렇게 마치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는 듯한 발언을 해서 피해자들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가습기 피해자자들이 지적한 문제,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문제인데 진상조사, 피해보상에서 현 정부에 책임론이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 또 하나가 제2의 가습기 사태는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 해서 도입된 게 이른바 '화평법' 아니겠습니까? 화평법이 마련되는 단계가 바로 현 정부에서 있었던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화평법은 일종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은 게 또 한번 일어나지 않도록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2012년 지경부의 요청으로 인체에 해를 끼친 제품에 들어간 유해물질에 대해서 사용 금지조치를 내리고 제품을 신고해야 한다, 이 조항이 바로 삭제가 됐습니다.

다시 취지를 살려서 2013년 이번 정부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 주도로 발의돼 국회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재계에서는 화학물질 관리비용이 기업활동에 부담이 된다면서 반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 화평법에 관해서 규제 강화의 기본 취지는 이해하지만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는 않아야 한다면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화학물질 사용에 대해서 규제의 장벽을 좀 완화해라, 이런 것을 검토하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면서 이번 사태와 맞물려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다양하게 조명을 해 봤는데 현 정부의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물론 이전 정부 책임도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2003년 6월 노무현 정부는 세퓨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쓰인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로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급증한 것은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정부가 낸 결론은 "바이러스성 질환은 아니다." 이게 사실상 전부였습니다.

2011년에 서울 아산병원이 몇몇 환자 사례를 통해서 가습기 문제를 제기한 뒤에야 정부가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가 폐손상 위험요인이다라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해 11월 가습기 살균제 6종을 수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실상 피해보상은 개별적 재판을 통해서 알아서 하라는 식이어서 사실상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다, 이런 비판도 제기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현 정부, 이전 정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그 정부 책임에 대해서는 지금 진상조사도 없고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많은데 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서 정부부처에 대한 수사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처벌근거가 없다는 것인데요.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의 관계자라는 인용구로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반면 피해자들은 환경부, 산업부, 복지부 등 이 사태와 관련 있는 정부부처는 모두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문제 제기가 민간에서 나온 뒤에도 정부 대응까지 수년이 걸린 것을 두고 제조업체와 정부부처 관계자 사이 일종의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는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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