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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대상자 200만명↑…'14일 0시' 효력 발생

입력 2015-08-0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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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다음주에 최종 결정하는데요. 음주운전자와 교통법규 위반자 등을 포함해 모두 200만명 이상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기자]

여권 핵심관계자는 광복절 특사가 단행되면 그 효력이 '14일 0시'부터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고 그 하루 전 국무회의에서 특사가 의결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복역 중인 사면 대상자들도 그 시점에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의 경우 광복절 특사는 보통 15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사면이 임시공휴일과 맞물려 실시되는 만큼, 단행 시점을 굳이 광복절까지 미룰 이유가 없다고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경제인 특사와 임시공휴일 지정,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 등으로 내수 진작 분위기를 이끌어낸다는 복안입니다.

사면 규모는 20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일반 민생 사범과 교통법규 위반자, 기업인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음주운전자의 경우에도 한차례 적발로 한정해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트럭운전자 등 서민 생계형 사범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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