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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윤 일병 사건'…군 은폐·축소 의혹 여전

입력 2016-10-0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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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숨진 윤 일병 사건, 2년 전이었습니다. 주범인 이 모 병장에 대해 살인죄로 징역 40년이 확정됐고, 가해병사들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하지만 군의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같은 은폐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단서가 될 당시 인권위원회 현장조사 보고서와 가해자 측 변호인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박사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4년 4월 선임병들의 폭행으로 숨진 윤 일병.

당시 군의 발표는 음식물로 인한 질식사였고 가해 병사들은 상해치사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가혹행위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는 비난이 잇따르자 뒤늦게 주범 이모 병장 등을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가해 병사들은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은폐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유족들은 수사관과 군의관 등 관련자 5명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군 검찰과 군사법원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증거가 없다는게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단서가 될만한 문건과 증언이 나왔습니다.

더민주 백혜련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당시 인권위원회 현장 조사 보고서입니다.

국방부 발표를 언급하며 "은폐나 축소 시도 개연성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의료진이 "목에는 밥풀 크기의 음식물만 있었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다른 의료진의 진술 어디에도 질식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 측 변호인도 질식사 결론은 잘못됐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정민 변호사/당시 가해자 측 변호인 : 둔갑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가. 질식으로 볼 아무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과다 출혈의 경우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있었거든요.]

은폐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과 보고서는 최근 이 사건을 심리중인 대법원에 제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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