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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 기각…청와대 압수수색·특검 연장 필요"

입력 2017-02-2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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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2일)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이 기각된 가장 큰 이유는 결정적 물증 확보가 없었던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곧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이 물증 확보의 길을 막았다는 것으로 이어지죠. 때문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영장 기각이 오히려 특검 수사기간 연장과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4시간여 대치 끝에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집무실 등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우 전 수석이 사용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확보에 실패한 특검은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존해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공정위 등 공직자 '찍어내기' 인사와 관련해 우 전 수석이 실제로 어떻게 연락을 하고 지시를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불가능했던 겁니다.

[이규철/특검 대변인 :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다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혐의 입증이 훨씬 더 쉬웠을 것이라는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고, 그에 앞서 수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민애/변호사 :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바로 집행이 되었더라면 우병우 전 수석의 혐의와 관련된 증거들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고…]

특검은 지난 16일 각하됐던 '압수수색 영장 불승인' 집행정지 신청도 항고할지 검토 중인데 이 역시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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