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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댓글수사 증거인멸? 복구 불가 '디가우징' 수법으로…

입력 2013-05-2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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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컴퓨터에 담긴 자료는 지우더라도 웬만해선 다시 살려낼 수 있는데요, 아예 복구를 못 하도록 하는 기법이 '디가우징'입니다.

국정원 수사 압력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이 일부 컴퓨터를 디가우징한 흔적이 포착돼 검찰이 증거 인멸 여부 확인에 나섰습니다.

곽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일.

검찰이 서울경찰청을 전격 압수수색합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일어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서울경찰청 수뇌부가 사건 수사를 맡은 일선 경찰서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압수수색 전날 서울경찰청 관계자가 증거 인멸을 시도한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간부 A씨가 관용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데이터를 삭제한 겁니다.

A씨는 '디가우징’'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가우징이란 강력한 자력으로 컴퓨터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술입니다.

2008년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때 총리실 직원들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실수로 데이터를 지웠을 뿐 수사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 : 죄송합니다. 제가 따로 해줄 말이 없네요.]

수사 외압 혐의에 증거 인멸 의혹까지 나오면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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