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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세금' 될 수도…달라지는 연말정산 따져보니

입력 2015-01-13 21:21 수정 2015-01-1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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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3월의 월급을 위해 연말정산 할 때가 돌아왔습니다. 변화가 커서, 돌려받기보다 더 내는 사람도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연봉 6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세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새누리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일부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는 겁니다.

소득 공제는 특정 항목에 쓴 비용을 소득에서 미리 줄여주지만, 세액공제는 먼저 세금을 매긴 다음에 일부를 빼주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항목이 의료비와 교육비입니다.

지금까진 같은 비용을 썼을 때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누렸지만 이제 소득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15%를 공제받습니다.

자녀와 관련된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출생·입양, 다자녀 공제는 모두 폐지되고 자녀 세액공제로 통합됐습니다.

이젠 자녀 2명까진 한명당 15만원, 2명이 넘으면 한명당 20만원씩 공제받습니다.

결혼한 여성이 받을 수 있던 50만원의 소득 공제도 연봉 4천만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결과적으로 연 소득이 6천만원을 넘고 한 자녀 가구일 경우 지난해보다 세금 부담이 늘 거란 분석입니다.

[김영림/세무사 : 총급여가 2천~3천만원인 분은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4인 가족이든 1인 가구든 6천만원 정도는 세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다.]

연말정산 상담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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