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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종훈 경남교육감 "감사 아닌 검사는 받아들일 수 있어"

입력 2014-11-06 20:34 수정 2014-11-06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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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상남도 박종훈 교육감. 직접 연결해보겠습니다. 박 교육감은 오늘(6일) 대전회의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박 교육감님 나와계시죠.

[박종훈/경남교육감 : 예, 반갑습니다.]

[앵커]

자, 저희가 오늘 따로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이 질문부터 드려봐야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취재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 일각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간에 예산 다툼으로 올라온 건수는 다수 있었지만, 감사 권한이 쟁점인 곳은 없었다, 특히 도와 교육청 사이에…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조례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 지도와 감독입니다. 이건 홍준표 도지사가 이야기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여기에는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고 현장에서 직접 장부를 들춰보는 검사권한이 일반적으로 포함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용어상의 감사는 즉 일반적인 감사는 감사원에서 하는 감사를 뜻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검사 권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근데 홍준표 도지사가 감사라고 이야기한 것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다. 그건 좀 알아봐야겠다. 다만 검사라는 것이 직접 장부를 들춰보고 또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고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박종훈 교육감께서 감사가 아닌, 정부 일각에서 해석하고 있는 검사라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박종훈/경남교육감 : 충분히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조례의 지도 감독군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매년 그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받아 왔습니다. 최근에 지난 9월 5일 자에도 2013년, 2014년 6월까지의 급식비 지원이 어떻게 잘 쓰였는지, 못 쓰였는지에 대한 경상남도의 지도검사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보받기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정부 일각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경상남도가 언급한 감사가 검사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률에서 정한 감사를 뜻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 아마도 정치적 의미의 감사를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검사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라는 것 정도만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출처를 밝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 밝히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쯤에 홍준표 도지사를 모실까 하는데.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감사만 아니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교육감께서는?

[박종훈/경남교육감 : 그렇습니다. 그 대신 이번에 감사를 주장하면서 요구했던 자료를 보면 이건 전반적인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도감독권에서 말하는 감사보다는 좀 하위개념의 검사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권한 없는 감사를 수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돈 가는 곳에 감사가 없을 수 있겠느냐. 돈을 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받는 사람이 어떻게 쓰는지 좀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감사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 것이고 단지 지도감독을 떠나서 보다 좀 세밀한 감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할 수 있을 텐데요.

[박종훈/경남교육감 : 지금까지의 지도검사로써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가 급식을 하는 곳이지 계속 감사만 받고 있을 수는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도에서 지급한 지원금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히 지도감독을 받아왔고 이것이 또 감사를 한다면 이건 이중감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종훈 교육감의 기본적인 시각은 홍준표 도지사가 아예 이번에 예산 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종훈/경남교육감 :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무상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무상급식은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 단체장이 지난 2010년 선거에서 무상 포퓰리즘에 어쩔 수 없이 끌려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책임져야 하고 우리 도청은 정치적인 법률적인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법에 보면 충분히 법적으로 지원하에 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앵커]

당장 내년부터는 상황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오늘 박종훈 교육감의 입장은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다음 주에 홍준표 지사를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박종훈/경남교육감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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