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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 만에 수색 끝…유족 민원에 한달 뒤 CCTV서 투신 확인

입력 2019-01-04 09:19 수정 2019-01-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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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시 이 여성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대원들이 20분만에 수색을 끝낸 부분도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이 여성이 뛰어내리는 CCTV 장면을 당시에는 찾지 못했는데, 유족이 민원을 내자 사건 한달이 지나서야 그 모습이 담긴 CCTV를 확인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사건 당시 구조대는 한강 다리의 남북단을 오가며 2바퀴 가량을 돈 뒤, 20분만에 수색을 마쳤습니다.

보통 사람이 물에 빠진 것이 명확하면 야간이라도 최대한 오래 수색하고, 날이 밝은 뒤에도 수색을 재개하지만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마포대교에는 모두 25개의 CCTV가 달려 있는데요.

소방은 출동 당시 최씨가 뛰어내리는 장면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구조 당국은 유가족이 민원을 제기하자 사건 한 달이 지난 12월 21일, 뒤늦게 당시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최모 씨 유가족 : CCTV에 없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소방에서도 한 번 다시 본 거 같아요. 자기들이 그거를. 그러다가 발견한 거 같습니다.]

또, 출동 과정에서 구조대원과 최 씨 사이에 한 차례 통화가 연결됐지만 사이렌 소리 등으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는 투신 시도자의 움직임을 감지해 소방 측에 알리는 적외선 센서도 있었지만 역시 별다른 역할을 못했습니다.

구조 당국은 출동 당시 신고가 들어오기 5분 전 분량까지 CCTV를 돌려봤지만 별다른 장면을 찾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적외선 센서는 외부 요인으로 잘못 작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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