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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희 구속영장 기각…'이대 비리' 수사 차질 불가피

입력 2017-01-25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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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번째 변론이 예정돼 있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증인 심문을 받을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앞서 대통령 측에서 무더기로 신청한 증인들에 대해 얼마나 받아들일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제 우선 채택된 증인들은 헌재에 기록이 오지 않은 증인들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미 기록과 진술들이 확보돼 있는 상당수 28명 정도입니다. 헌재가 증인 채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대면조사, 그리고 그에 앞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청와대 압수수색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한편 최순실씨 체포영장 집행은 내일이 예상이 됐었는데 오늘 최순실 씨 재판이 연기가 되면서 오늘 최순실 씨를 강제로 부를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 중요한 일정들이 많아서 잠시 뒤에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오늘 새벽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이화여대 특혜의 정점에 있다는 의혹을 받았죠.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경희 전 총장을 제외하고, 이 정유라 씨 특혜에 연루된 혐의로 김경숙 전 학장을 비롯한 4명이 앞서 구속됐습니다. 이대 특혜에 대한 특검 수사는 이제 사실상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은 최경희 전 총장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시키고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최 전 총장을 구속할 만큼 위법한 지시나 공모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최 전 총장은 이미 구속된 김경숙 전 학장 등 관계자들에게 정씨의 이대 입학과 학사관리에 대한 특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최 전 총장은 또 지난달 15일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최 씨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다'고 증언했지만, 특검 수사 과정에서 수십 통의 전화 통화를 한 사실도 확인돼 위증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최 전 총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대 관계자들이 정씨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이득을 취했는지 최 씨나 또 다른 입김이 작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특검 조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검은 최 씨를 불러 관련 내용을 추가 조사한 뒤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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