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파리 테러를 계기로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2001년 미국 9·11 테러'
'정부 '테러방지법안' 발의…폐기'
'2015년 파리 11·13 테러'
'테러방지법 5건' 국회 계류 중
테러방지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다시 격돌했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새누리당 : 대한민국도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
[이종걸 원내대표/새정치연합 : 테러 방지를 명분으로 정부 여당의 대테러 관련 법률들은 국정원을 초법적 감시기구로 만들려고 합니다.]
가장 큰 쟁점은 국정원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데 있습니다.
콘트롤타워인 국가대테러센터를 국정원장 소속으로 두기 때문입니다.
이 센터는 출입국과 금융 거래 기록, 통신 이용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집 대상이 "테러단체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폭넓게 돼 있어 논란입니다.
해석 범위가 넓어 권력 남용 우려가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으로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는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곧 당정협의회를 열어 쟁점화에 나설 태세여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