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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테러 무대책…30년 묵은 지침만 달랑

입력 2015-11-16 18:28

전문가 "테러방지법 제정이 출발점…독립청 신설이라도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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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테러방지법 제정이 출발점…독립청 신설이라도 고민해야"

한국 테러 무대책…30년 묵은 지침만 달랑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 사건으로 우리나라의 대(對)테러 활동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지난 1982년 제정한 대통령 훈령으로 '국가대테러활동지침'만 있을 뿐, 국내에는 대테러 업무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조차 없다.

이 지침을 보면 테러 징후를 포착하거나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한시적인 테러대책기구 또는 사건대응조직을 꾸리게 된다.

산하에는 관계기관 간 대테러업무의 유기적인 협조·조정 및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대책의 결정 등을 위해 테러대책상임위원회를 둔다. 위원은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민안전처 장관과 ·국가정보원장·국가안보실장 및 국무조정실장·경찰청장 등으로, 이중에서 대통령이 위원장을 지명하게 된다.

테러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하는 테러정보통합센터도 둔다.

그러나 이는 국내에서 테러 징후를 포착하거나 발생한 경우 임시기구를 둬 각 부처나 기관별로 대응하는 수준으로, 평상시 테러 위협에 예방·대응하는 컨트롤타워가 전무한 셈이다.

테러 위협에 관한 예방·대비 활동 역시 관계기관 소관 업무별로 구분돼 있다.

지침상에도 외교부는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를, 국방부는 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를, 보건복지부는 생물테러사건대책본부를, 환경부는 화학테러사건대책본부를, 국토교통부는 항공기테러사건대책본부를, 안전처는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테러사건대책본부를, 경찰청은 국내일반테러사건대책본부를 각각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14일 프랑스 테러 이후 재외국민 안전과 국내시설의 테러 경계 활동이 제각각 이뤄진 것은 이 때문이다.

외교부는 본부에 조태열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재외국민 안전대책 및 종합상황점검회의'를 통해 기관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법무부도 대테러상황실을 꾸리고 입국 심사를 강화했다. 경찰청은 주요 테러 취약시설에 관한 일제점검을, 국토교통부는 국토와 교통(항공·도로·철도) 국가중요시설의 보안을 강화한 상태다.

안전처 역시 14일부터 상황관리반을 운영하고, 특수재난실 인력 3명을 파견한 상태다. 그러나 특수재난실의 8개 담당 분야 중에는 대테러 업무가 포함돼 있지 않다.

다만 안전처는 지난해 옛 해양경찰청을 흡수해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편입함에 따라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서 위임된 범위 내 세부운영 규칙을 둬 해양테러에 관한 대테러 임무를 수행한다.

안전처 관계자는 "현재 테러 동향을 모니터링해 상황관리반에 제공하면 타 부처와 공유하는 수준"이라며 "지침상으로는 국정원 틀 안에서 활동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원도 대테러 실무회의를 16일에서야 처음 열었다. 테러가 발생한 지 사흘만이다.

최진태 한국테러리즘연구소 소장은 "세월호 참사도 재난관리통합시스템이 없어 발생한 비극"이라면서 "테러 특성상 범국가적인 종합대책을 세우고 지휘·협조체제를 단일화해야 함에도 우리나라는 특정부처의 업무로 제각기 분산돼 있어 테러대응통합관리시스템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테러 전담부서를 두고 인·물적 자원과 예산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국회 계류중인) 테러방지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출발점"이라면서 "국정원이 주도하는 것이 문제라면 독립청을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부처 간 이기주의가 팽배해 궁극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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