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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유포자 징역 2년 선고

입력 2015-12-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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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이른바 '워터파크 몰카사건'과 관련해 해당 동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컴퓨터 프로그래머 박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동의없이 촬영된 영상을 광범위하게 유포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강모 씨와 실제 촬영을 한 여성 최모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4일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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