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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 지시한 남성, 120만원 받고 동영상 팔아"

입력 2015-09-0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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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국내 워터파크 여자샤워실 내부를 찍어오라고 시켰던 30대 남성은 돈을 받고 동영상을 팔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워터파크 몰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경찰청·용인동부서 수사전담팀은 4일 동영상 촬영을 사주한 강모(33)씨와 실제 촬영에 나선 최모(26·여)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강씨 등은 공모해 지난 해 7~8월 국내 유명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 등 4곳에서 여자샤워실 내부를 휴대전화 케이스 모양의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와 최씨는 지난 2013년 가을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된 사이로 2014년 6월 동영상 촬영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와 최씨는 촬영 후 함께 영상을 보면서 촬영할 대상과 방법, 각도 등을 상의했으며, 강씨는 이 과정에서 최씨에게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게 샤워실 선반 등에 올려놓고 촬영하라"는 등의 상당히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강씨는 이후 지난 해 12월 돈을 받고 한 남성에게 동영상 일부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경찰에서 "음란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지인에게 동영상 일부를 120만원에 팔았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지난 해 12월 강씨 계좌에 같은 금액이 입금된 내역을 확인했다.

강씨는 그러나 "나머지 유포에 대해서는 모른다. 인터넷에 올리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강씨의 노트북이 지난 17일 노트북 운영체제(OS)가 재설치(포맷)된 사실을 확인하고 복원작업을 벌여 추가 유포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또 강씨로부터 동영상을 구입한 A(34)씨를 최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A씨가 "소장용으로 구입했다. 유포하진 않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형사입건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강씨 등을 검찰에 송치한 후에도 유포자에 대한 수사는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1일에는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유포한 음란사이트 1곳의 운영자 박모(34)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동영상 유포자 가운데 일부는 신원이 확인돼 수사중에 있다"며 "관련 동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이메일 등으로 보낸 사람들의 아이피 등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는 지난 달 17일 "인터넷에 떠도는 여자샤워실 동영상이 캐리비안베이로 의심되고 있다. 해당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제가 된 동영상은 국내 유명 워터파크와 수영장 여자샤워실에서 찍힌 것으로 샤워를 하는 여성들의 얼굴과 신체가 모두 드러나 있었다.

수사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동영상을 촬영한 최씨를 지난 25일 전남 곡성에서, 최씨에게 동영상 촬영을 사주한 강씨를 26일 전남 장성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각각 검거했다.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원본은 모두 185분 분량으로 신체 일부가 촬영된 경우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는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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