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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단체 "헌재 선고일 사망자 발생, 경찰 책임"

입력 2017-04-04 16:03

"스피커 흔들리는데 아무 조치 안 하고 경찰은 물러나"
"쓰러진 상태로 10분…경찰에 막혀 바로 후송 못해"
경찰 '심장질환' 추정 이씨, '질식사' 사망진단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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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 흔들리는데 아무 조치 안 하고 경찰은 물러나"
"쓰러진 상태로 10분…경찰에 막혀 바로 후송 못해"
경찰 '심장질환' 추정 이씨, '질식사' 사망진단서 공개

친박단체 "헌재 선고일 사망자 발생, 경찰 책임"


친박단체 "헌재 선고일 사망자 발생, 경찰 책임"


친박단체가 지난달 10일 서울 안국역 인근 탄핵무효 촉구 집회에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나온 것에 대해 경찰의 책임을 주장했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65)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자 격분한 참가자들은 기자를 때리는 등 폭력집회를 이어갔고 이 과정에서 김모(72)씨, 이모(74)씨, 또다른 김모(67)씨 등 3명이 사망했다.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는 4일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10일 집회를 '3·10 항쟁', 사망자 발생을 '순국'이라고 표현했다.

국민저항본부 산하 '3·10 항쟁 사망자·부상자 진상규명위원회'는 회견문에서 "국가전복 세력과 헌재의 폭거·부당성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애국 국민의 순국과 부상에 대해 국가가 반드시 보상을 해야 한다"며 "이분들의 숭고한 뜻을 영원히 받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 측은 72세 김씨가 숨진 건 경찰이 '방치'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집회 참가자 정모(65)씨가 경찰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들이받으면서 떨어진 스피커를 머리에 맞아 숨졌다.

이에 대해 위원장을 맡은 김기수 변호사(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 부대표)는 "스피커가 몇 차례 흔들렸음에도 경찰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며 "그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주변의 경찰들은 뒤로 물러나 있다. 경찰도 스피커가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67세 김씨의 사망에 대해서는 "현장에 있던 참가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압사로 10분간 쓰러져 있었다고 한다"며 "경찰은 충분히 여유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사람 1명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좁게 압박을 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 응급처치를 받았다면 살았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 측은 사인이 '질식사'로 돼 있는 이씨의 을지백병원 사망진단서를 공개했다. 경찰은 이씨가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이씨의 부검 결과 공개 등과 함께 민관 합동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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