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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할 때까지 때려"…폭행·협박·성희롱 '막장 학원'

입력 2013-08-0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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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한 과외 교습소에서 강사에게 폭행과 성희롱을 당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허벅지 전체가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15살 중학생 전모양을 때린 사람은 전양이 다니는 과외 교습소 강사. 전양이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로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전 양 부모님 : 쓰러졌는데 '왜 그러셔 맷집도 좋은 사람'이 그러면서 쑈하지 말라고 하더니 세대 더 때리니 애가 기절했어요.]

지난 3월, 16살 중학생 이모군도 이 강사에게 당구채로 여러 대 맞아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군이 교습소를 그만 다니겠다고 하자 "그 동안 수업비를 깎아줬다"며 이군의 부모에게 수십만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이 군 부모님 : 그만둔다고 하면 깍은 금액을 다줘라 그거야 한번에. 안 내놓으면 쫓아 다녀서 가만 안 두겠다.]

해당 강사는 "폭력이 아니라 아이를 가르치기 위한 체벌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강사 : 아이들이 잘못하는 건 체벌이 아니어도 벌을 받고 넘어가야 한다고 맨 처음 말씀드려요. 부모님들이 매를 들어주십시오. (전모양)오빠가 체벌해 달라고 동의했어요.]

하지만 2011년에도 해당 강사에게 감금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습소의 또 다른 강사가 중학생에게 음란성 문자를 보냈다는 의혹도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강사 측은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반박합니다.

[강사 측 : 문자메시지 전문을 경찰서에 보낼거예요. 거기만 캡쳐해서 보냈는데…(이 부분만 악의적으로 캡쳐가 됐다?) 그렇죠.]

현재 학생 십여명이 다니는 이 교습소는 과외방 형태로 운영돼 관할 교육청의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교습소 강사는 방송통신대에 입학해 대학생 신분을 갖춰, 학원 신고 의무를 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이들이 다녔던 교습소입니다.

어디에도 간판 하나 없는데요, 경찰은 미등록 학원인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다른 학생들의 피해가 없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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