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던 수백명의 승객들을 버리고 달아난 세월호 선원 15명 모두가 오늘 재판에 넘겨진다.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부)는 15일 승객들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배에서 탈출한 혐의 등으로 선장 이준석(69)씨 등 핵심 선원 15명을 모두 구속기소한다.
이들 대부분은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죄, 수난구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세월호 최고 안전 책임자인 선장 이씨에 대해서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가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합수부는 이들 선원들의 일부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합수부는 기관부 선원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다쳐 쓰러져 있는 조리원 2명을 지근거리에서 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본인들만 탈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히 이들은 해경에 구조된 이후에도 부상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조리원 2명은 현재 실종상태다.
앞서 합수부는 사고 4일째인 지난달 19일 선장 이씨와 침몰 당시 운항지휘를 했던 3등항해사 박모(25·여)씨, 조타기를 작동했던 조타수 조모(55)씨 등 3명을 처음으로 구속한 뒤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 등을 조사해 왔다.
이어 지난달 22일 1등항해사 강모(42)·신모(34)씨와 2등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4)씨 등 4명이 구속됐으며, 이틀 후인 24일에는 1등기관사 손모(57)씨, 3등기관사 이모(25·여)씨, 조기수 이모(55)씨·박모(58)씨 등 4명이 구속됐다.
같은 달 26일에는 조타수 박모(59)씨·오모(57)씨, 조기장 전모(55)씨, 조기수 김모(61)씨 등 4명이 구속돼 승객을 두고 전원 생존한 선박직 선원 15명이 모두 사법처리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