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내란 선동은 유죄, 내란음모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JTBC 취재진이 입수한 합정동 회합 녹음파일을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서울 합정동 RO 회합에서 이석기 의원이 내란선동행위를 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내란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데 합의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내란음모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언제 어떤 방법으로 내란행위를 분담해서 할 것인지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JTBC 취재진이 단독입수한 합정동 회합 녹음파일에서도 이런 점이 나타납니다.
내란 목적은 드러나지만 폭동의 구체적 내용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석기/통합진보당 의원 : 물질 기술 준비의 첫 시간인데 물질적으로 강력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길 바라며 강의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참석자들이 분명히 철탑파괴, 총, 폭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며 내란음모 무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석기/통합진보당 의원 : 철탑을 파괴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 사제 폭탄 사이트가 있어요.]
이번 항소심의 쟁점별 판단 결과는 연내 결정될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